많은 회사에서는 직원이 퇴사를 결심할 경우, 최소한 한 달 전에 표준 사직서 양식을 제출하고, 알려 주길 요구하고 있습니다. 이는 법적으로 의무는 아니지만, 이런 절차를 지키는 것이 참 중요하답니다.
이 요구사항은 민법 제660조를 바탕으로 하고 있으며, 고용 계약의 당사자들은 특별한 합의가 없다면 언제든지 계약을 종료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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그러나 '해지 통지가 이루어진 날로부터 1개월이 지나야 해지의 효력이 발생한다'는 규정이 있어, 퇴사 의사를 알리고 표준 사직서 양식을 제출한 날로부터 한 달간은 여전히 근로 관계가 유지된다고 보고 있습니다.
그러므로 퇴사 의사를 2주 전에 알린 경우 남은 1개월 중 2주는 무단 결근으로 여겨져 급여와 퇴직금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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