많은 어린이집에서는 직원이 퇴사를 결심했을 때, 최소 한 달 전에 미리 알려주고 어린이집 사직서 양식을 제출 할 것을 권장하고 있습니다. 법적으로 꼭 지켜야 할 규칙은 아니지만, 이런 절차를 따르는 것이 매우 중요하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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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요구는 민법 제660조를 바탕으로 하며, 고용 계약의 당사자들은 특별한 합의가 없다면 언제든지 계약을 종료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.
하지만 '해지 통지가 이루어진 날로부터 한 달이 지나야 해지의 효력이 발생한다'는 규정이 있어서, 어린이집 사직서 양식을 제출하고 한 달간은 여전히 근로 관계가 유지된다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.
그러니, 만약 퇴사 의사를 2주 전에 알리게 되면 남은 한 달 중 2주는 무단 결근으로 간주될 수 있어요. 이는 급여와 퇴직금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, 꼭 기억해 주세요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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