연구원 사직서 양식 hwp - 서술형 (소속,직위,직급,성명,사번,사직일자,사직사유)

다수의 기업에서는 직원이 퇴사하고자 할 경우, 최소 한 달 전에는 연구원 사직서 양식을 제출할 것을 요구합니다. 이는 법적으로 강제되는 사항은 아니지만, 절차를 준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. 


민법 제660조에 의거하여, 고용 계약의 양 당사자는 특별한 합의가 없는 한 언제든지 계약을 종료할 수 있습니다. 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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그러나 '해지 통지가 이루어진 날로부터 한 달이 지나야 해지의 효력이 발생한다'는 규정이 있어, 퇴사 의사를 통보한 날부터 한 달간은 여전히 근로 관계가 유지됩니다.


따라서 퇴사 의사를 2주 전에 연구원 사직서 양식을 제출한 경우, 남은 한 달 중 2주는 무단 결근으로 처리될 수 있으며, 이는 급여 및 퇴직금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. 


그러므로 퇴사를 계획하는 직원은 이 점을 충분히 인식해야 합니다.또한, 퇴사 통지를 할 때는 사직서를 정식으로 제출해야 하며, 이 문서가 제출되어야 회사 측에서도 필요한 퇴직 처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. 


기본적인 사직서 양식 외에도 다양한 표준 사직서 양식이 존재하므로, 상황에 맞는 형식을 선택하여 작성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. 


이러한 준비는 퇴직 절차를 원활하게 진행하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. 퇴사를 고려하는 직원은 관련 법적 요구 사항 및 절차를 충분히 이해하고,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습니다.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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